IRP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IRP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 IRP는 "퇴직금 + 운용수익 + 개인 추가 납입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용 수익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납입금도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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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
으로 수령하는 경우 2023.01.01.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1,200만원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16.5% 분리과세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새액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한
수익,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수익 등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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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등이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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