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
연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
으로 수령하는 경우 2023.01.01.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1,200만원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16.5% 분리과세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새액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한
수익,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수익 등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