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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전문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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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IRP 연금수령액 12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 IRP는 "퇴직금 + 운용수익 + 개인 추가 납입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용 수익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납입금도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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