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8년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19년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미사용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3년간인 2022년까지 사용했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년까지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