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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이구아나195
느긋한이구아나19523.02.20

2017년 입사 입니다. 연차수당 미 지급으로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 한가요?

2017년 입사 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은 몇년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청구 소멸 시한 이라는게 있는 것 같은데요? 몇년도 부터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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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및 소송을 제기한 날 이전부터 3년까지의 주휴수당만 청구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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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9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부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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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으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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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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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8년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19년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미사용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3년간인 2022년까지 사용했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년까지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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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연차수당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최대3년치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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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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