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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선급비용에서
예를들어 1,200,000이 계약기간이 1/1~12/31로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3월달에 인보이스를 받아서 처리시에
3월달에 계약기간을 1/1~12/31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부터인 경우라면 3월에 선급비용을 인식하고 3월에 3개월분(1~3월)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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