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변동성과급을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문의
- 연차수당 및 변동성과급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연차는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월급여에서 차감한다는 문구 삽입
- 변동성과급은 연1회 지급되며, 매년 평가를 통해 지급율이 결정되어 정확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기 어려움.
1. 계약서 작성 시 임금항목에 상기 2가지 금액을 꼭 분리하여 표기해야 할까요?
2. 기본급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연차수당 및 변동성과급을 어떻게 산정하여 분리해야 할까요?
- 기본급에서 연차수당을 분리해야 하는데, 200만원/209*8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꼴이 아닌지?
- 변동성과급도 기본급에서 일정 퍼센트를 임의로 분리해야 할지?
3. 연차수당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연차수당으로 사용한 달에 공제 후 연말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정산
2) 사용한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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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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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별도로 해당 시간만큼 지급되면 됩니다. 변동성과급은 정하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