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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8.07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식주차장에서 제 차가 떨어져서 폐차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안타고있어서 다행이긴한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정말 억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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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리주체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에서 배상 받기가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수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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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기계주차장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해당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사측으로 보상받으셔야하구요.

    만약에 보험이 없다고하면 주차장관리측에 직접 보상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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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량이 떨어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과실관계를 따졔 해당 주차장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되고

    만약 주차장측 과실이 없거나 일부라도 님의 과실이 있다면 님의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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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기계식 주차장 측의 과실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전손된 차량의 차량 가액을 받으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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