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손해액은 이 차량을 폐기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가액인 차량 가액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측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보험 접수 하시면 관리자 측에서 가입된 담보 및 한도액 내에서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합의(차량 시세, 렌트비 등)를 제시 할겁니다
이때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관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위 질문자님 글 내용에 빗대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 홀이었느니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