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고 전손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거죠?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업체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은 수리가 안되고 폐차 상태라면, 해당차종, 연식에 따른 중고시세를 따져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되며,
일정기간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손해액은 이 차량을 폐기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가액인 차량 가액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측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보험 접수 하시면 관리자 측에서 가입된 담보 및 한도액 내에서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합의(차량 시세, 렌트비 등)를 제시 할겁니다
이때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관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위 질문자님 글 내용에 빗대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 홀이었느니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핮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주차장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