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임을 누가 보아도 유추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과의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