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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위236
공손한거위23624.03.10

단둘이 나눈 카톡대화내용중 상대방이 제게 욕한걸 캡처해서 유투브커뮤니티에 올리고 미친놈이라고 적엇는데 법적으로 신고할수잇는게 잇나요?

법적인걸 물어봣는데 그걸왜 물어보냐며 제게 쌍욕을 햇고 그걸 캡쳐해서 유투브 커뮤니티에 올렷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죄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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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들어난다면, 명예훼손죄고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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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의 대화를 공개하여 미친놈이라고 적었다면,


    그 내용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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