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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22

접대비 지출시 명세서 혹은 내역서요~

법인회사인데 사장님이 법인카드 사용하시거든요. 딱 사장님만요.

근데 보면 골프장에서 긁힌 내역이 있더라고요. 접대비같은데

이런것도 나중에 접대비 인정? 세무조사시 증빙이 필요한가해서요 출장보고서처럼 접대비도 내역서라는게 따로 있어야만 하나요? 그게 없으면 세무조사시 접대비인정이 안되나요?

꼭 필요하다면 어떤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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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접대비의 적격증빙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증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셨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 이상,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전표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명세서가 접대비의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증빙이 있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이며, 증빙이 없는 접대비(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단, 경조사비는 건당2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