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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로51
핫한황로5123.03.04

어머니 용돈 증여세 문의드려요.

매월 어머니 명의의 계좌 50만원 정도의 용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이게 쌓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일 경우 증여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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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 50만원의 돈으로 뭔가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에 들어가지만 않고 생활비로 쓰이면 괜찮아보입니다. 부모 자녀간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별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노쇄하여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잔 등에게서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아껴서 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일단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 ~30억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매월 용돈 수준의 소액 이체는 증여세를 굳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이네요. 50만원이면 100개월(거의 9년) 내내 이체해야 겨우 비과세 문턱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모님의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합니다.

    추가로 부모,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괜찮은 금액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