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어머니 명의의 계좌 50만원 정도의 용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이게 쌓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일 경우 증여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