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노쇄하여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잔 등에게서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아껴서 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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