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필요 면허로 2종 보통도 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살 생각인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대부분 pas,스로틀 겸용이더라구요
이 방식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운전면허로 가능한지
아니면 원동가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또 따야하는지 햇갈려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기존에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이면 되므로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시면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PASS 방식의 경우 면허가 필요 없으나 PASS+스로틀 방식이나 스로틀 방식의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기존 운전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안전모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기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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