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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11.10

부동산 대출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리나요~~?

너무과열된 부동산 가격으로 조정을 받던중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이 된 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급매가 아닌 초급매라고 해야만이 매매가 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이미 분양된 부동산도 기존주택이 매매되지 않아 신규부동산으로도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향방을 알려주는 경매시장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대출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11월9일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궁금 하군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시행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아 날 까요 ~~?

고수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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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구매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 내 금리가 계속올라 대출이자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든 게 가장큰데 대출을 완화한다고 실질적인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리는 같은 상태에서 레버이지를 높이면 이자부담은 더욱 심해지죠.. 즉 현상황은 대출이 막혀서 사람들이 집을 구매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효과도 굉장히 미미할거라 생각되어지구요, 다만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죠.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조정지역해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부담은 줄고 대출의 한도는 늘었기에 더 많은 주택매수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적 효과는 미비하고 부의 편중만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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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투자자들이 그간 세금과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투자가 막힌부분이 어느정도 해소 되었다고 봅니다.

    즉시 효과는 나타닐지는 의문이지만 침체기에서 회복기로의 전환은 빨라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시사저널의 이번 관련기사 발췌내용입니다.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12월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는 LTV 규제가 보유주택이나 규제지역 등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는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로 4억원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 온 별도의 대출 한도인 2억원 기준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춘 정책이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한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통합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은 예외로 보는 조항을 추가했다.


    [출처/발췌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4769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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