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취득(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