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도마뱀105
신중한도마뱀105

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5월22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사용 하려는데 사용 못하게표현을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년차는 20일입니다. 미사용한 년차를 청구하려는데 정확히 몇일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입사 후 한달 후 부터 11개+15=26개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22일에 청구하려는데 정확한 일 수 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