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5월22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사용 하려는데 사용 못하게표현을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년차는 20일입니다. 미사용한 년차를 청구하려는데 정확히 몇일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입사 후 한달 후 부터 11개+15=26개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22일에 청구하려는데 정확한 일 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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