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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하는 경우 점주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학교 3학년생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점주와 중3학생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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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3학생은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받고, 점주의 경우에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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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술 판매에 대한 미성년자 확인 절차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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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편의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도 성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2.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다만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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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주나 알바생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한편, 중3학생의 경우 구매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 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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