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체를 하였는데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을 하였습니다

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정 상태를 보니 재산및 현금이 없는상태

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착오송금 지급명령등 ..

(현재 착오송금은 신청했으나 거절한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C가 A에 대한 기존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라면, 판례상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 없는 이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A를 상대로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거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B의 과실이 개입된 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메모에 적힌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착오 이체한 점이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C가 정당한 채권 변제로 수령했다면 B의 주의의무 위반이 반환 청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