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체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을 하였습니다
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정 상태를 보니 재산및 현금이 없는상태
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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