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을 하였습니다

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정 상태를 보니 재산및 현금이 없는상태

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송금의 원인이 된 채권(A와 C 사이의 채무 상환)이 실재한다면, 수취인 C가 송금 경위를 몰랐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자는 b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a가 무자력 상태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b의 송금 실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b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라 a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