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가서 주차 중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를 받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부천교육청에 출장을 가사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키는 내리고 N으로 놓고 다른 차가
제 차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중주차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대요! cctv확인결과 제 차가 앞 차를 스르르 가
서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조금의 꼭 찍은 두점이 보입니다. BMW이었고 대물을 고치는데 100만원정도 보험료가 나온다고 합니
다. 이것을 산재처리로 해서 비용을 혹시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한 60만원정도
입금하기를 원하는대요 . 그런데 저는 교육공무직이라 노동법에 적용되는 근무를 합니다. 이것을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가 다친 상황이 아니기에 산재의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차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인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