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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마운애벌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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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조건으로 가등기 된 부동산 본등기 하면?

현재 수도권 1억미만 주택을 1년미만으로 보유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채무 상환 조건으로 받은 집 (지방위치)을 본등기해서 처분 하고 싶은데 양도세를 절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등기 할 집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될까요? 수도권 현재 보유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도 답이 안나오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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