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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애벌래175
고마운애벌래17521.11.03

채무상환조건으로 가등기 된 부동산 본등기 하면?

현재 수도권 1억미만 주택을 1년미만으로 보유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채무 상환 조건으로 받은 집 (지방위치)을 본등기해서 처분 하고 싶은데 양도세를 절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등기 할 집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될까요? 수도권 현재 보유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도 답이 안나오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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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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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절세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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