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중입니다.
총 수입금액보다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하여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있거나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보다 비용이 큰경우에는 해당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환급의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급 소급공제를 통해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3.3%를 미리 공제하였기에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환급이 나오실 것이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시고 미리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시다면 추가 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신 금액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