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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황여새194
기쁜황여새19423.05.18

경비가 소득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중입니다.

총 수입금액보다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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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하여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있거나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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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보다 비용이 큰경우에는 해당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환급의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급 소급공제를 통해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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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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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3.3%를 미리 공제하였기에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환급이 나오실 것이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시고 미리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시다면 추가 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신 금액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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