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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

거주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광명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갑니다

수원시에 있는 원룸을 계약하고, 거주지 이전을 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성남시에 원룸을 계약하고 거주지 이전을 한다면

가능한가요?

요약하자면, 수원시에 원룸을 계약한 상태로 성남시에 새로운 원룸을 계약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면 성남시 주민으로 되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이유"인지가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거주지이전의 실질이 인정될지 아닐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수원시가 아닌 성남시로 하게 되면 성남지 주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입 신고를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된 거소 지정 등을 하는 문제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두 곳을 맺고 두 곳 중 한 곳의 소재지를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