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전세는 아닌데 뉴스나 주변 보면 전세 사기 당한분 꽤 볼 수 있더라구요
100% 내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 기본 대비 방법은 숙지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살펴봐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실때 아래 주의사항 10가지를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한 후 최대한 80%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향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소유주를 확인하시고
근저당대출을 확인하세요
부동산가격의 70%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를 비교하세요. 전세가가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필수 입니다.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에 임하시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임대인 본인과 거래
2. 담보물 존재 여부
3. 전세금이 시세와 같거나 더 높은 깡통 주택 주의
4.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보조인X)
5. 국세 체납여부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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