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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2.08.02

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전세는 아닌데 뉴스나 주변 보면 전세 사기 당한분 꽤 볼 수 있더라구요


100% 내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 기본 대비 방법은 숙지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살펴봐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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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실때 아래 주의사항 10가지를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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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한 후 최대한 80%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향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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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소유주를 확인하시고


    근저당대출을 확인하세요


    부동산가격의 70%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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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를 비교하세요. 전세가가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필수 입니다.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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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에 임하시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임대인 본인과 거래

    2. 담보물 존재 여부

    3. 전세금이 시세와 같거나 더 높은 깡통 주택 주의

    4.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보조인X)

    5. 국세 체납여부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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