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5% 입금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물건에 대해 의심이 가서 계약을 진행 안하고자 합니다.
매물 상태는 9600에 구매한 집을 현재 집주인이 6900에 구매하였으며 (융자금 4500)
전세금은 1억2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현재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며
대출은 카카오뱅크 대출을 유도 ( 카카오뱅크는 물건 심사 하지 않고 임차인의 신용만 보고 전세자금이 나오는 상품이 있음) 하였고
대출이 부결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계약서에 있으나, 사유는 물건에 대해 부결시 한정입니다.
대출 신청인에 원인이 있을 경우는 돌려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만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조항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두배가량 높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 경매로 던져버릴까 걱정이 되서 들어가기 꺼려집니다.
혹시 깔끔하게 마무리 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히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후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 한 가운데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의 몰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것에 대한 몰취를 피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사유가 입증가능하며, 기망행위 등 계약자체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