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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산양113
굉장한산양11321.10.04

버스를 운행하는 고속버스기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가 버스 운행을 하다 상대 실수로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좀부탁합니다 사고는 이긴 사고입니다 현재 병원입원중입니다

첫진단2주가 나왔고 MRI,촬영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아직상대 보험사하고 합의도 안되있고요 합의를 봐도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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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고과실비율과 별개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신청은 합의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4.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기사의 경우에 일하다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해당 여부 판단은

    (1)업무수행성(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것인지)

    (2)업무기인성(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대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가 버스 운행을 하다 상대 실수로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좀부탁합니다 사고는 이긴 사고입니다 현재 병원입원중입니다

    첫진단2주가 나왔고 MRI,촬영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아직상대 보험사하고 합의도 안되있고요 합의를 봐도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처리도 역시 손해를 보상하는 취지의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처리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을 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사에서 손해보상을 해주는 경우 과실률을 따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과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 운행 중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한 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