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부자재박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홍삼음료를 수출합니다.
예전엔 쇼핑백이 소량만 필요해서 음료 박스와 함께 보내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업체에서 카톤박스랑 쇼핑백을 많이 요청해서 음료 100박스와 쇼핑백및카톤박스가 10박스 정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쇼핑백,카톤박스 같은 부자재들도 hs코드 잡고 관세처리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나요?
관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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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쇼핑백 및 카톤박스를 해당 제품의 수량 외에 별도로 발송하는데 상업송장(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신고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세번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품 세번에 모델/규격을 추가하여 FREE OF CHARGE로 하여 금액을 0원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출국에서는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은 수입국에서 소액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관세가 부과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HS CODE 분류기준)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고 됩니다.
그러나 포장용 쇼피액이나 카톤박스 들이 추가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쇼핑백이나 카톤박스는 따로 인보이스 물품명을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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