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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두더지56
조신한두더지5623.12.27

부모님한테 월급 받는데 세금신고같은 것을 해야하나요?

(본인상황설명)

아버지께서 건설 인부 반장을 하십니다.

밑에서 일을 배워서 한달에 돈을 받습니다.


일한지는 1년되었고, 받은 돈은 5천만원이 안됩니다.

일을 할때 명부를 작성하여, 건설회사에 일당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건설회사에서 돈을 직접 입금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직접 아버지 통징으로 입금 받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

부모간의 돈거래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이기에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치만,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는 경우는 회사나 소장님 등등한테서 받으시고, 저한테 주시는 거나 건설회사에 제가 일한 것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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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1) 자녀가 건설일용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일당 등을 받는 경우 세무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금맥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건설회사 또는 사업자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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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 대가로 돈을 받고 별도로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해당 자금으로 재산 등을 취득했을 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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