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상황설명)
아버지께서 건설 인부 반장을 하십니다.
밑에서 일을 배워서 한달에 돈을 받습니다.
일한지는 1년되었고, 받은 돈은 5천만원이 안됩니다.
일을 할때 명부를 작성하여, 건설회사에 일당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건설회사에서 돈을 직접 입금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직접 아버지 통징으로 입금 받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
부모간의 돈거래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이기에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치만,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는 경우는 회사나 소장님 등등한테서 받으시고, 저한테 주시는 거나 건설회사에 제가 일한 것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