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파트와 다른 파트 업무 지시 불합리한게 맞는지?
안녕하십니까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니던 회사에 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연봉과 다른 파트 업무를 시킬 것을 약속한 조건으로
회사에 남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 파트 업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직하기로 했던 회사에는 포기의사를 밝혀 이직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파트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속대로 다른 파트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소속 부서나 소속 파트가 다른 경우에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 경우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순 업무 분장이나 지시, 역할 분장에 대한 경우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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