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됩니다.
아마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