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정기과세 내역서필요한가?
토지를 매매 하였는데 양도세를 납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꼭 필요 한건가요? 필요 하다면 어느곳에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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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됩니다.
아마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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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해당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토지의 재산세 등을 확인하시려면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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