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파란향고래235
파란향고래235

자동차 사고 금액 배상 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자동차사고 배상 금액을 아래와 같이 이번 달 말까지 청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이번 달 말까지 저 정도 금액을 보낼 여력이 안되시기 때문에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저런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금액을 매달 분할납부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할 경우, 아래 내용의 이자전액은 얼마가 되며, 강제집행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 교통사고가 종합보험이 미가입되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된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시 이 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되며 아마 이 절차를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니 진흥원쪽으로 연락하여 현재 상태 지급된 보험금에 자료 등을 요청하시어 검토 후 납부 방법도 논의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자약정을 얼마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 따른 압류,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채무의 구상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채권자 기관과

    분할 변제 합의나 기타 변제 유예 등을 직접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실제 민사상 강제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인 회생 이나 파산 절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