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건번호, 벌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분할납부 희망 금액 및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제출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 계획 작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납부" 또는 "3개월 납부 연기 후 매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부" 등
소득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납부연기 기간 및 분할납부 전환
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 액수, 납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부연기 후에도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연기 기간 종료 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