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질문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조회 등을 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청소년
나.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