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능 한가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f-4비자를 소지했습니다.
당연히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구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하려고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
이렇게 나오던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에 해당이 되면 내일배움 카드 발급되고
↓ 아래 해당이 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공무원님이 안된다고 f4비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는데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똑같은 근로자이고 월급에서 세금 때가는데 왜 안된다고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고 현재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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