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중인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운영중인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직원은 4분 정도 되는데, 제가 종종 일을 도와드리는데 물건을 나르다가 넘어져서 치료를 받게됐어요. 혹시 이럴 때 산재처리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 중인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종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질문자께서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산재 접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친족이라도 실제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종종 일을 도와드린다면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4개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일만 돕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