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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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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중인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운영중인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직원은 4분 정도 되는데, 제가 종종 일을 도와드리는데 물건을 나르다가 넘어져서 치료를 받게됐어요. 혹시 이럴 때 산재처리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 중인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종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질문자께서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산재 접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친족이라도 실제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종종 일을 도와드린다면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4개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일만 돕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