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바꾸진 않았는데 다른 임대인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항력을 잃을까봐 다른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전대동의를 해주어서 그 전세 집에 월세를 들였는데요.
그 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이 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제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이번달만 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요.
동거인으로 등록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 대항력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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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한 전대차에서 질문자님은 전대인, 현거주자는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해당주택을 간접점유로 보며, 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시 간접점유로써 전대인의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즉 현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전대인인 질문자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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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동거인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기존 대항력 유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중이시라면 대항력에 문제생기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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