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판매하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도 그보다 경하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