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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2.12.08

전기차도 급발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전 전기차 택시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질주를 하면서 충돌사고를 낸것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화면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켜져있었는데, 차는 멈추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서 충돌했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점은 전기차도 급가속이 되는지, 긴급 전원차단이 싸구려 전기차에도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비싼 아이오닉으로 보이는 이 전기차는 어떤 상황에서 급발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알수없는 사고로 손해가 발행하면 누가 책임지게 되있는지, 책임규명은 누가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규정이 되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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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도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 발진이 제조상의 결함이 있음을 일반인이 증명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현재도 제조사에서는 급 발진을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할 뿐이며 제조사에서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있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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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알수없는 사고로 손해가 발행하면 누가 책임지게 되있는지, 책임규명은 누가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규정이 되있는지 알고싶어요

    : 우선 급발진 즉 차량의 결함으로 인정이 된다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행 민법상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차량 정보는 제조사가 더 많은 전문지식과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의 보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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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전 택시 사고의 경우도 국과수 등 관련 기관에서 급발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셔야 할 것 입니다.

    자동차 결함이라면 자동차 제조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나온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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