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본변경신청의 경우, 법원은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져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모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과 같은 불이익 정도를 비교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친모의 성본과 다른 것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