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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을 가져온상태고 양육비도 달마다 4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도 나온 상태인데 양육비를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아이 성을 바꿀수있을까요? 바꾸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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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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