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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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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임들의 보증금 확인방법

다가구 임차인입니다.

22년 계약했을 당시에 다가구에 임차해있는 분들의 보증금금액을 아는방법이있을까요?


또한 계약당시 중개사에서 주는 중개물대상확인서에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9억정도있다고 적혀있는데,

선순위임차인 보증금9억에 상가 월세보증금도 포함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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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2년 계약했을 당시에 다가구에 임차해있는 분들의 보증금금액을 아는방법이있을까요?

      ==>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당시 중개사에서 주는 중개물대상확인서에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9억정도있다고 적혀있는데,

      선순위임차인 보증금9억에 상가 월세보증금도 포함이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