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시 세입자들 보증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제목에서처럼
다가구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을받는다면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은 누가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관계상 밀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해당 주택점유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로써 인수되는 권리여야지만 보증금 회수가 그나마 가능할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전 임대인과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만,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만큼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낸 잔금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잔금으로 배당을 주기 위해 배당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통상 잔금 후 한달 내에 잡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에 따라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액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