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관계상 밀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해당 주택점유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로써 인수되는 권리여야지만 보증금 회수가 그나마 가능할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전 임대인과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만,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만큼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