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설립시 사업자등록증에 등기된대표가아닌 다른사람으로 가능한지요?
법인지점을 낼려고하는데 지자체에서는 허가사항에 영업신고증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등기가된 사람이 되야한다고 합니다 .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법인지점을 낼때에 지점대표할사람을 지점대표를 등기를 해오면 가능할거 같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법무사나 상담을받아보라고 하는데 이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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