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지점을 낼려고하는데 지자체에서는 허가사항에 영업신고증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등기가된 사람이 되야한다고 합니다 .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법인지점을 낼때에 지점대표할사람을 지점대표를 등기를 해오면 가능할거 같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법무사나 상담을받아보라고 하는데 이게가능한지요?
>> 지점 사업자등록에 본점 대표와 다른 사람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