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윗층에서 물어줍니다. 그런데 맨 윗층에 살때 비에 의한 누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누수는 공용부분이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관리비로 방수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때문에 누수가 된다면 관리실에서 수선충당금으로 전체수리를 합니다
만약에 누수가된다면 빨리 관리실에 통보하시고 수리하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이 책임을 지지만, 그 원인이 건물자체에 있을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에서 이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즉, 최상위 층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옥상등에 방수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중당금으로 방수작업을 합니다.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괜히 관 리비 받는게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도 해야합니다 관리실가서 항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 해당 주택의 문제가 없는경우 문제가 발생한쪽에서 피해입은 거주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