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흡족한파랑새33
흡족한파랑새33

교통사고 후 입원 금액 보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타지에서 교통사고(과실은 상대방측이 100)후 대인접수를 한 후 살고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또한 공휴일이라 화요일에 병원에가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발생하는 금액은 알아서 상대방 보험측에서 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대인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상대방 보험사 보상과 직원한테 연락하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대방이 접수해준 대인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 담당자한테도 계속 연락 올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본인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주기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지불보증서 먼저 요구하는 병원도 있으니, 대인담당자에게 해당병원 알려주고 지불보증 해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입원치료를 받게되면 상대방 보험회사(100%과실)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다치신건 아니신가요?

    병원다닌다고 상대측에 알린후 비용청구를 하시면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과실로 인해서 보험접수를 받았다면, 그 접수번호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내원 하시어 교통사고라고 말씀 하시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접수하여준 보험번호만 제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모든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납부 하는 것 이니 질문자님은 걱정 하실 필요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병원비 외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결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면 대인접수번호가 귀하에게 통보되었을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 명칭과 더불어서 그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병원에 진료요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되며,

    치료를 더 요하지만 치료여건이 안될 경우 잔여 치료비에 대해서 사고 피해에 대한 급수만큼 비율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