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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칼새45
팔팔한칼새4521.03.08

개인 필라테스 문의드려요ㅠㅠㅠ

개인 필라테스 진행중입니다

코로나때문에도 기간이 많이 밀렸고

처음 등록한 기간에서 일정기간 내에 횟수를 다 소진해야된다는 계약이 공정한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선 계약서 내용만을 가지고 무조건 환불이 힘들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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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은 기본적으로 이용계약에 따르지만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까지 기한 내 횟수 제한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무기한 적으로 교습의 의무를 지우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횟수 등의 약정을 사전에 고지와 설명으로 교습 계약을 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정변경 등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횟수소진에 터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