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필라테스 진행중입니다
코로나때문에도 기간이 많이 밀렸고
처음 등록한 기간에서 일정기간 내에 횟수를 다 소진해야된다는 계약이 공정한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선 계약서 내용만을 가지고 무조건 환불이 힘들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은 기본적으로 이용계약에 따르지만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까지 기한 내 횟수 제한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무기한 적으로 교습의 의무를 지우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횟수 등의 약정을 사전에 고지와 설명으로 교습 계약을 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정변경 등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횟수소진에 터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