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카드결제 환불시에도 위약금10% 및 카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카드 결제 후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 이용하려면 어플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약속된 시설 이용 시작일에 예약하려고 하니 정원이 모두 초과되어 운동 할 수 있는 날이 시작일 기준 2주 뒤부터 이용할 수 있더라구요,
사전에 정원 초과가 되어 예약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1주일 휴강도 되었습니다.
결국 결제만 해놓고 시설 이용은 하지 못한채로, 필라테스 측에 정원이 초과되어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으니 환불하고싶다하니
위약금 10프로 발생하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양도를 하면 된다, 양도 계약서를 쓰면 자기들이 양도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시스템이니 고객님은 양도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면된다. 만약 한 달 뒤에까지도 양도자가 나타나지않으면 본사 차원에서 100프로 환불 해주니 손해보는 것이 없다. 하여 양도계약서를 쓰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되가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며 위약금 10프로와 카드 취소 수수료 3%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랑 상담했던 이사는 퇴사하고 없다고 하길래 그 사람과 직접 연락할테니 연결해달라고도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분쟁 유형을 찾아보니,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타시설물 대체 라고 기재되어있고 위약금 10%배상 등의 이야기는 없던데
단순 변심도 아닌 정원 초과 및 예약 시스템 어려움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취소를 하려는 경우도 위약금 10%와 카드 수수료 3%까지 고객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체결 내용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상대방이 정원초과 등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액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거쳐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대로 오로지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필라테스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면 위약금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