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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25.12.12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고용보험늦게 넣었는데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께서 3주가 다되었는데도 깜빡하고 안넣어주셨습니다.

제가 겨울철 단기알바다보니 1달 반정도 일할 예정이라

바쁘셔서 못넣어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게 넣어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넣을때 업주가 불이익이 있다던지 아니면 수급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존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자진퇴사했고,

지금 단기알바 다니는중이라 180일은 넘었습니다.

11월 22일부터 근무했는데 아직도 안넣었다면 업주가 벌금을 낸다던지 실업급여 받을떄 문제가 생긴다던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늦게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