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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천산갑196
훌륭한천산갑19623.02.17

실업급여 재신청시 불이익 및 고용보험 거짓신고

안녕하세요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상용고용보험 가입되었지만

한달채우기전에 권고사직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제퇴사일+사유:권고사직


그런데 계약회사에서 아직도 상실신고를 안해주시고있습니다

(계속확인중이라고하심..)


혹시라도 계약회사에서 원래계약만료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게된다면(거짓신고) 제가 실업급여 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신청했다가 날짜와 사유 다르게 계약만료로 재신청 하면......?


고용보험센터에선 불이익없다고 하셨지만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거짓신고인건데........ 이렇게 처리되면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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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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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은 해당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이 실제 이직사유라면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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