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앤비 호스트와의 논쟁에 대한 문의

에어비앤비를 이용 하다가 호스트와의 논쟁이 생겨서요. 제가 아이2둘과 와이프와 강아지와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플에 명시되지 않은 3만원 현금을 추가로 주어야 자쿠지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해서 우선 이체를 하였고 이용이 어려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호스트와 이야기 하던중 오후 18:30분쯤 당장 나가라고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아가들도 자고 있고 그 시간에 나갈수가 없기에 그냥 사과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그릇을 정리 하는 도중에 접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대략 7-8개정도로 기억합니다. 아가들도 있어 위험하기에 숙소 밖에 있는 공터에 풀쪽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체크아웃 하고 나서 호스트가 그릇을 훔쳐갔다며 연락이 왔고 그렇지 않다고 하자 cctv를 보더니 몰래 버렸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파손된 그릇은 배상하겠다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호스트는 민형사 소송을 하고 투기죄까지 모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저의 에아비앤비 모두가 보는 타임라인에 아기 키우면서 부끄럽지 읺냐 광주에서 편의점 운영하지않냐 라는 말을 써놨더라구요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3만원을 보냈으니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더라구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호스트가 하는 말은 접시가 깨져 손님을 받지 못한다며 협박도 하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접시가 깨짐에 따라 숙소 밖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접시를 깨뜨린 것도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손한 접시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으니 배상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업주가 이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게 되면 포상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릇 파손 건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퇴실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파손된 그릇 비용과 별개로 청소나 사건 경위 파악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지 못한 게 입증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