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숙박비 환불을 거부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8월28일 에어비엔비에서 숙소를 보고 예약 요청을 했습니다
예약일은 9월29일 1박 입니다
다음날 해당 숙소 호스트(숙소주인)가 메세지를 보내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달라고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에어비엔비 앱이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에어비엔비 요청은 취소)하였고 숙박비 160,000원 중 6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틀 후 8월31일 여행 일정에 변경이 생겨 취소 환불을 요청하였고 하루 지난 9월1일 사전 고지 없었던 계약금 운운하며 하지도 않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환불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60,000원에서 30%를 제한다고 통보 후 이의를 제기하니 환불 거부 통보)
에어비엔비에 나와있는 정보를 토대로 예약을 하였고 내용 중에는 '입실 하루 전(9월28일)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도 아니고 한달 전인데 하지도 않은 계약 위약금이라며 말하더군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입금까지는 '계약'이라는 한마디도 계약 내용에 대한건 더더욱 아무 말도 없이 환불할 때가 되니 말을 바꾸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
숙소도 실제와 다른 숙소를 올려놓고 예약을 받고 현금을 받으면 사기이듯이 뻔히 나와있는 전액 환불 내용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건 사기가 아닌가요?
환불을 받거나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을만한 사항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1. 8/28 에어비엔비 숙소 예약 요청(숙박일 9/29 1박)
2. 8/29 호스트(숙소주인) 요청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 현금결제 유도, 60,000원 송금(숙박비 160,000원 중)
3. 8/31 일정 변경으로 취소 환불 요청
4. 9/1 환불 거부 통보(처음 60,000원 30%제하고 환불제시 이의 제기하자 환불 거부 통보)
-에어비엔비 정보에 입실 하루 전까지 전액 환불 내용 있음(입실 거의 한달 전 취소 요청함)
-계약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고지 없고 계약이란 말 조차 환불 요청 후 갑자기 사용
-에어비엔비 내용과 다르게 본인 마음대로 환불 거부는 사기라 생각됨
환불 신고 고소 처벌 등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거부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사기건으로 처리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초 에어비엔비 내용은 전액환불 조건이므로 그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봐야 하겠으며 환불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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