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수 있는데, 이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현 상황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3+3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