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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SCV23.09.07

아빠 육아휴직 3+3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이 엄마가 먼저 1년의 육아휴직을 쓰고 곧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3+3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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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수 있는데, 이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현 상황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3+3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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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후 12개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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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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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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